2016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은지도
벌써 이틀이나 지났네요.
중국에서 원숭이가 좋은 건강, 성공, 수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내용이
국립민속박물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정말 모든 이들이 건강, 성공, 수호의 힘을
갖게 되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한 우리에겐 새로 시작하는 한 해의
휴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2016년도 휴일을 체크해 보았어요.
우선 달력으로 확인해 보자면
아쉽게도 사진에 없는 7월, 11월, 12월은
평일휴일이 없는 달이네요ㅠㅡㅠ
상반기는 그냥 띄엄띄엄 휴일이
있는 것 같고 5월도 5일 어린이날 빼고는
그냥 주말과 하나가 되었네요. ㅠㅡㅠ
하반기는 달력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휴일이 있는달에 연휴가 좀 있네요.
특히 올해 추석은 5일 연속휴가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201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볼게요. 경제금융, 의료복지, 부동산, 세제 분야로 나누어서 알아보았어요.
[경제, 금융 분야]
1.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인상 이 부분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에요. 근데 사실 저는 최저시급이 몇 백원 오르는 것에 그쳤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오르길 기대 해 보기로 했네요.
2.계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금융기관에 신규 계좌 개설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한다는 이 제도는 자금 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둔다고 하는데요. 계좌의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금융회사가 실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다고 하죠.
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3월부터 출시된다고 하는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비과세 만능 통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이 계좌는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5년간 가입해야 하고 최종손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요.
[의료, 복지 분야]
1.실손보험 보장 확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퇴원시 처방받은 약값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우울증·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도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첫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2.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말 아프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네요. 치료 목적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수면 내시경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고 간암의 검진 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며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이 20살로 변경된다고 하네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부분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연령 완화 근로장려금 대상 단독가구의 연령기준을 6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하고 2017년도에는 40세까지 확대한다고 하네요.
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016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인정 금액이 118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127만원으로 확대 된다는 것이에요. 최저보장수준도 127만원으로 인상되고,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5.아빠 육아휴직 급여,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 이 부분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그동안은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꼭 활성화 되길 바라고요.
[부동산, 세제 분야]
1.오피스텔·상가 소유자 세액 증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환산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값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2.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며,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된다고 해요
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개인과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기업세제, 운용 분야]
1.소기업 범위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개편 현재는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해요. 또 기업 규모 구분 기준을 5개 그룹으로 늘리고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하는 등 세분화 하여 일부 업종이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2.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제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3.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기타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5년간 공무원연금 동결, 농업정책자금 금리 2%로 인하 등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는 개선되는 좋은 제도들이 많아진 만큼 우리 생활도 좀 더 나아진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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