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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1.

고용노동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기업 노동자 고용안정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지원처, 지원목적
- 고용노동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운용기간
2020.1.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대상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조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ㆍ의원 등)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2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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