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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0.

통신비 절약 25% 휴대폰요금 할인 방법 및 가입대상, 대상자 확인번호

선택적 요금할인
(단말기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25%할인을 제공하는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

단말기 지원금과의 중복수혜가 없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며(※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에는 단말기별로 지원금 지급 이력 관리)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적용대상에 포함

가입대상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분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또는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분

* 약정요금제, 표준요금제 모두 적용가능, 다만 표준요금제 사용자도 25%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또는 2년 약정 필요


지원금 지급이력이 없는 국내 개통이력이 없는 단말기 (법 시행 이전, 이후 무관하게 모두 적용)

① 새 단말기를 선물받아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경우
② 인터넷 등에서 이통사와 상관없이 새 단말기를 구입하여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경우
③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매하거나(신상품, 중고 포함) 가지고 와서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경우
④ 대리점, 판매점에서 신규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경우
⑤ 신규 단말기로 기기변경 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선택

기타의 경우는 아래 대상자 확인번호로 할인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


신청방법 및 통신사별 요금할인 대상자 확인번호

전국 모든  SKT,  KT,  LGU+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하거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신청 가능


※ 출고가, 출시일, 요금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선택적 요금할인과 공시지원금을 비교해보고 신청 할 것
※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25%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가능


선택적 요금할인 Q&A

Q)약정기간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이 있나요?

A)아닙니다. 선택적 요금할인은 매월 자신이 사용한 금액의 20%를 할인받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더라도 따로 반환금을 내지 않습니다.

Q)선택적 요금할인을 받던 중 약정기간 만료 전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나요? 또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나요?

A)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소비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에서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여 20% 요금할인이 중단되어도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반드시 대리점을 방문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선택적 요금할인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적용대상이 되는 단말기인지 온라인 상으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정확한 확인을 위해 대리점, 지점 활용)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이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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